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자도 늘어나고 있다. 관련 예산이 빠르게 소모됨에 따라 정부에서 3월 16일 부로 자가격리 지원금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새롭게 변경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4월 25일 부로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됨에 따라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5월 23일까지만 가능.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액
구분 | 변경전 | 개편(22.03.16~) |
자가격리 지원금 | 24만4천원 (2인의 경우 41만3천원) |
1인 10만원 (2인의 경우 15만원) |
-기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었지만 3월16일 이후로 정액제로 변경.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3월16일 이후로 코로나 입원환자 또는 코로나 확진 자가 격리자 (자가격리 통지를 문자나 SNS로 받은 사람에 한함)
◎신청방법
-격리 해제일자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가능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준비물
-자가격리 확인 통지서,신분증,본인명의 통장(서류 필수 확인)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대상
-격리 기간에 유급 휴가를 받았거나 국가나 지자체에 지원을 받는 종사자(공무원), 해외입국 격리자,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비 지원금 신청방법
◎유급휴가비 지원금액
구분 | 변경전 | 개편(22.03.16~) |
유급휴가비(1일 지원상한액) | 73000원 | 45000원 |
-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게 되며 자가격리 생활지원금과 중복수령은 불가능
-근로자는 사업자에게 유급휴가 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국가로부터 금액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유급휴가비 대상자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주말을 제외한 5일분 지급)
◎신청방법
-격리 해제일자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방문이 어려울 경우 우편이나 팩스 신청 가능)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준비물
유급휴가 사용확인서, 자가격리 확인 통지서,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원천징수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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