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이후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여 관리되던 코로나19가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4월 25일 부로 제2급 감영병으로 조정됐다. 우리 일상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
코로나 2급 감염병 조정
코로나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그동안 시행되었던 확진 시 7일간 격리 의무와 의료기관의 확진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된다.
※ 의료현장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하고 현행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
○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
4주의 이행기를 거친 5월 23일부터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법적인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강제→권고)
○ 확진자 대면진료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여 독감처럼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검사비 지원 축소
그동안 국가가 무료로 지원하던 검사 비용이 유료로 전환된다. 신속항원 검사비 17,000원 중 일부는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정부 지원금 개인 부담
격리 의무과 사라짐에 따라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했던 코로나19 지원금은 개인부담으로 전환된다.
- 치료비는 건강보험 수가 환자 부담으로 전환
- 생활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종료 (지원금 신청은 5월 23일까지만 가능)
※ 안착기 전환시점은 잠정적이기 때문에 코로나 유행 상황과 신종 변이 출연 여부에 따라서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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