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 납부1 전기요금 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어떻게 변하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 징수하기 때문에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됩니다. 완전한 분리 고지, 징수까지 3개월 정도의 과도기 기간 동안 수신료를 분리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TV 수신료 고지 방식? 현재 우리나라는 매달 2,500원씩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해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TV수신료는 시청자가 방송을 수신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부담금으로 KBS와 EBS 등 국영방송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KBS와 EBS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다면 수신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외 방송사는 수신료 대신 광고 수익을 통해 운영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TV를 두지 않고 스마트폰이.. 2023.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