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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어떻게 변하나?

by 알람요정 2023. 7. 13.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 징수하기 때문에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됩니다. 완전한 분리 고지, 징수까지 3개월 정도의 과도기 기간 동안 수신료를 분리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TV 수신료 고지 방식?

현재 우리나라는 매달 2,500원씩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해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TV수신료는 시청자가 방송을 수신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부담금으로 KBS와 EBS 등 국영방송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KBS와 EBS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다면 수신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외 방송사는 수신료 대신 광고 수익을 통해 운영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TV를 두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해 OTT 서비스, 유튜브 등을 이용하는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TV수신료를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대세입니다.

 

2023년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 가능하도록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앞으로는 TV시청을 하지 않는 세대에서는 TV수신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TV를 가지고 있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는 경우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가 부과됩니다.

  • 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방법

1.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자동 납부 고객

현재 전기세를 자동이체 중인 고객은 한전고객센터 ☎ 123 상담원 연결을 하여 분리 청구를 신청해 별도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안내받은 계좌를 통해 지로로 고지받은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한전:ON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한전:ON을 통에 접속하여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메뉴를 선택하여 분리 납부가 가능하며 전기 관련 민원신청 및 복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계좌이체 수동납부 고객

별도의 신청 없이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각각 구분해서 입금하면 됩니다.

  1. 기존처럼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한 번에 납부한다
  2.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한다
  3. 전기세만 내고 TV수신료는 납부하지 않는다

 

3.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관리비에 합산되는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개별세대가 관리사무소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세대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한전에서는 관리주체에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 고지 하도록 안내를 구할 예정인데,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하려면 관리주체가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법을 자체척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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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기요금 TV수신료 분리 납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돈 2,500원이지만 현재 TV시청을 하지 않는 세대는 바로 신청하시고 수신료를 안내도 될 권리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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