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1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신청방법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등을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1. 지원대상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규정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100% 이하 만 9세에서 24세의 청년입니다. 2. 신청방법 위기청소년특별지원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 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문의:여성가족부 ☎ 02-2100-6000 3. 지원내용 .. 2023.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