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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신청방법

by 알람요정 2023. 5. 22.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등을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1. 지원대상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규정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100% 이하 만 9세에서 24세의 청년입니다.

 

2. 신청방법

위기청소년특별지원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 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문의:여성가족부 ☎ 02-2100-6000 

 

3. 지원내용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①생활지원

위험에 처한 청소년의 기본적인 필요를 제고하는 의복, 음식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를 월 최대 65만 원 지원합니다.

    • 2023년 6월부터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과 중복수급 가능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은둔형 청소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②건강지원

건강지원은 건강검진, 진찰, 입원, 수술 및 약제비 등 의료진료에 필요한 조치사항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③학업지원

위기 청소년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교과 관련 학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 초중고 입학금, 수업료 월 15만 원 지원
      • 교과목 관련 학원비 월 30만 원 지원
      • 검정고시에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월 30만 원 지원

 

④자립지원

위기 청소년이 기술을 습득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습득비, 진로상담비, 직업체험비, 취업알선비 등 을 월 36만 원 이내 지원합니다.

 

⑤상담지원

위기청소년의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해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 참가비용 연 최대 30만 원 이내 지원합니다.

 

⑥법률지원

소송비용과 법률상담비용 연 최대 350만 원 지원합니다. 

 

⑦청소년 활동지원

수련활동비, 문화체험비 등 청소년활동지원금이 월 최대 30만 원 이하로 지원됩니다. 

 

썸네일-고민에-빠진-청소년-모습

 

지금까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부터는 한부모가족 자녀, 은둔청소년 등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해당 청소년들은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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