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행하는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를 계획 중인 청년들에게 유용한 정보이니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 청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회에 한하여 최대 40만 원 한도 내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종이가구 구입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200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중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동거인이 있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만 합니다.
▷신청자격
①연령: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 1983.1.1~2002.12.31 출생자
②소득: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③재산: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④주택: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신청방법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신청기간:2023년 5월 9일(화) 10시 ~ 2023년 6월 9일(금) 18시
②지원금액: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일 1회)
③지원내용: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④지급방법:개인별 계좌 입금
▷선정기준
ⓛ선정인원: 5000명
②선정방법: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 위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 사회적 약자: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 주거취약청년: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③참여 제한 대상자
- 부모 소유 주택에서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
-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자
▷유의사항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에 대한 신청 / 접수 / 이의 신청은 모두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처리됩니다.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할 경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이 취소 및 환수 조치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서울시 청년 이사비 비원사업 운영 콜센터
☎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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