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개편되었습니다. 만 0세에서 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최대 70만 원 만까지 지원된다고 하니 신청 방법, 지급대상, 시기, 소급적용 여부 등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 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 지급
1. 부모급여 신청방법
①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과 부담을 덜기 위해 만 0세부터 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월 30만 원씩 받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되면서 지원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②부모급여 신청방법
-2023년 1월 4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오프라인만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부모 또는 대리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부모만 신청 가능 하며 모바일 '복지로' 앱 또는 정부 24 온라인으로 신청
2. 부모급여 지원 금액
①지원 금액
-2023년 부모급여는 출생일 기준으로 시행되며 월 35만 원~7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4년에는 월 50만 원~100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3년 | 2024년 | |
만 0개월~11개월 |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
만 12개월~23개월 | 월 35만 원 | 월 50만 원 |
②부모급여 지급 방법
-부모급여 대상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급으로 지급됩니다.
-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2022년 기준 영아수당을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 신청을 별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 만 0세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③부모급여 아동수당과 중복지원 가능
-부모급여는 만 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역별 출산장려금과는 무관하오니 요건 충족 시 꼭 함께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부모급여 소급적용?
2023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는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영아수당의 경우 출생일 기준이 아닌 태어난 년도로 지정했기 때문에 영아수당 이전 연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부모급여 같은 경우는 출생 연도가 아닌 출생일부터 개월수로 지급하기 때문에 2022년에 태어난 아이들도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22년 11월에 태어난 영유아의 경우 2개월간 영아수당 30만 원을 지급받았을 텐데요! 새해부터는 만 11개월이 될 때까지 70만 원의 부모 수당을 받게 됩니다.
2021년 생도 소급적용 되나요?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2021년 생은 부모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생의 경우 기존에 받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월 35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만 0세~1세의 아이가 있다면 놓치지 말고 정부에서 주는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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