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될 경우 받게 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대상, 지급받게 되는 금액등에 대해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자가 30일 이상 휴직을 할 경우
수급 요건 충족 시 월 70~150만 원 급여 지급
육아휴직급여 총 정리
육아휴직 대상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가진 근로자가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원요건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회사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소득제한이나 사업장 규모의 제한은 없으며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 합니다.
육하휴직 기간
- 육아휴직 신청일부터 최대 1년까지 사용가능 합니다. (2023년 6~7월부터 1년 6개월 연장 시행 예정)
- 자녀가 2명일 경우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합니다.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아빠 1년 엄마 1년 동시 또는 별도로 사용 가능 합니다.
- 원하는 기간에 최대 2회 나누어서 사용가능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 육아휴직 시작 되는 날 이전 30일까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유산, 사산의 위험,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태어났거나, 배우자사망, 질병, 이혼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경우 육아휴직 시작 이전 7일까지 신청 가능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한 달 후 가능합니다. 자동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휴직 시작 월의 익월 말일까지 매달 신청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 ☞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②방문, 우편 신청
- 육아급여신청서(근로자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 불가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얼마?
급여는 지원금액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으로 책정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월급여 300만 원 근로자 경우 80% 해당하는 금액이 240만 원 이므로 최대 상한액 150만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사후지급금 25% 37,5000원을 제외하면 매달 1,125,000원 지급받게 됩니다.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이직이나 퇴사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근속을 하지 못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PC 신청
- 관활 고용센터 홈페이지 접속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다운 후 작성 ☞ 재직 증명서 / 복직 확인원 / 6개월 급여내역서 중 한 가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 팩스로 전송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제출
②모바일 신청
- 고용보험 어플 접속 ☞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요청자료 첨부 ☞ 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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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특례
3+3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아빠와 엄마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각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첫 번째 달 상한액 200만 원 (통상임금의 100%)
- 두 번째 달 상한액 250만 원 (통상임금의 100%)
- 세 번째 달 상한액 300만 원 (통상임금의 100%)
※ 3+3 육아휴직제 적용 첫 3개월은 사후지급분 제도 적용 불가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 부모 근로자의 경우 처음 3개월은 통상 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 나머지 9개월은 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무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첫 3개월은 사후지급분 제도 적용 불가
육아휴직 기타 참고 사항
-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는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 육아 휴직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따로 육아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되고 퇴직금 산정 일수에도 반영됩니다.
- 현행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2023년부터는 예술인 같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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