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이란 정부에서 운영하는 출산장려 정책 중 하나로써,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제공하여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신청방법과 대상, 사용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신청하기
▷지원대상
-첫만남이용권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이며,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친부모만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의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만 합니다.
-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친족
- 아동복지시설 보로아동의 경우 담당공무원 등 보호자의 대리인
- 온라인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 or 복지로 사이트
-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 복지센터 방문
▷지급방법
-첫만남이용권은 서류 제출 후 심사를 진행하고, 지급 여부가 확정되면 국민 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① 국민 행복카드 포인트
- 국민 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 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함
- 바우처 등록 시 이미 다른 사업의 수급으로 국민 행복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분은 기존 카드 사용 가능
- 쌍둥이의 경우 400만 원, 세 쌍둥이는 600만 원 지원
② 현급지급
- 보호자가 수형자로 수형 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 중 신청을 한 경우, 심의위를 거쳐 보호자 명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
- 수급 아동이 양육시설 또는 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이며 지자체나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첫 만남 이용권 사용방법·사용처
▷첫 만남이용권 사용기간
-지급받은 포인트는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만남이용권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포인트가 초과 시 개인부담으로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
-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함
▷첫 만남이용권 사용처
-첫 만남이용권은 아이의 양육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만큼 유흥·사행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온오프라인 어디에서든 사용 가능합니다.
- 제외대상: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위생업종, 레저 업종, 면세점, 성인 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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