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025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내역과 6+6 제도, 사후지급금 폐지 등 주용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육아휴직 급여 인상
●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개월 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존 1~3개월 차 월 150만 원 상한액이 2025년부터는 250만 원으로 100만 원 대폭 인상됩니다.
단, 4개월 차부터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선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 급여 |
1~3 개월 | 250만원 |
4~6 개월 | 200만원 |
7개월 이후 | 160만원 |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기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받았던 1,800만보다 510만 원 많은 2,3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6+6 육아휴직 급여
6+6 제도는 18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아빠 엄마 순서로 혹은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첫 6개월의 급여를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6+6 육아휴직 급여 또한 소폭 인상됩니다. 기존 1개월 차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50만 원이 인상되며 2~6개월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받게 됩니다.
기간 | 급여 |
1개월 | 250만원 |
2개월 | 250만원 |
3개월 | 300만원 |
4개월 | 350만원 |
5개월 | 400만원 |
6개월 | 450만원 |
새롭게 바뀌는 육아휴직 제도
● 사후지급금 폐지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이후 곧바로 퇴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뜩이나 육아휴직 급여가 빠듯한데 25%를 나중에 지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의 여론이 많았었는데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고 급여 전액을 지급하게 받게 됩니다.
● 배후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20205년부터는 배후자 출산 휴가기간이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배우자와 함께 돌볼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 만큼 산모나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될 듯싶습니다.
● 단기 육아 휴직 신설
방학, 입학시기 등 자녀를 키우는데 중요한 시기에 육아 휴직 2주를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 포함)
육아휴직 급여 소급 여부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처음 시작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그전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면 소급적용이 불가능합니다. 2024년 또는 그 이전에 육아휴직을 하신 분들은 아쉽지만 인상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2025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새롭게 바뀌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막 출산을 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육아 관련 정책에 대한 좋은 소식이 많이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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