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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방법·지급대상

by 알람요정 2023. 4. 17.

보권복지부에서는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부담을 덜고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과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신청하기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 아동 (0~95개월) 에게 지급됩니다.

  • 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장, 특별기여자,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친부모만 가능합니다. 

 

정부24-홈페이지-바로가기-안내-이미지

 

복지로-홈페이지-바로가기-안내-이미지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 또는 후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기 읍, 면, 동 행정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아동수당 지급내용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현금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초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단
  • 사회복지 시설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 통장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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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아동수당은 부모급여를 포함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역별 출산 장려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니 요건이 충족되신다면 꼭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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