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권복지부에서는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부담을 덜고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과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신청하기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 아동 (0~95개월) 에게 지급됩니다.
- 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장, 특별기여자,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친부모만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 또는 후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기 읍, 면, 동 행정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아동수당 지급내용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현금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초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단
- 사회복지 시설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 통장으로 지급
금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아동수당은 부모급여를 포함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역별 출산 장려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니 요건이 충족되신다면 꼭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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