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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개편 (7월11일 적용 예정)

by 알람요정 2022. 6. 24.

최근 방역 안정세,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7월 1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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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재정지원 개편

정부는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의 안정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격리 관련 생활지원비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지원 개편 전. 후 비교>

구분 현행 개편안
생활지원 생활지원비 소득제한 없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유급휴가비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치료비 재택치료비 본인부담 지원 지원 중단
입원치료비 본인부담 지원 유지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상>

오는 7월 11일부터 코로나19 입원. 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이 중간 이상인 가구는 코로나 19에 확진돼 격리돼도 생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격리 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다. 격리 관계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일 경우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중위소득이:국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수

*건강보험 관련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1577-1000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 축소>

현재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 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7월 11일부터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에만 지원한다. 전체 중소기업의 75.3%가 지원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코로나 19 치료비>

코로나19 치료 본인 부담분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는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와 같은 재택 치료비는 환자 본인 부담해야 한다.

 

*고액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나 주사제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

 

<요양시설 입소자>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 시설 입소자는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해 입원환자에 준하는 치료비를 지원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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