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역 안정세,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7월 1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 격리 재정지원 개편
정부는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의 안정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격리 관련 생활지원비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지원 개편 전. 후 비교>
구분 | 현행 | 개편안 | |
생활지원 | 생활지원비 | 소득제한 없음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급휴가비 | 전체 중소기업 |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 |
치료비 | 재택치료비 | 본인부담 지원 | 지원 중단 |
입원치료비 | 본인부담 지원 유지 |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상>
오는 7월 11일부터 코로나19 입원. 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이 중간 이상인 가구는 코로나 19에 확진돼 격리돼도 생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격리 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다. 격리 관계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일 경우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중위소득이:국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수
*건강보험 관련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1577-1000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 축소>
현재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 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7월 11일부터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에만 지원한다. 전체 중소기업의 75.3%가 지원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코로나 19 치료비>
코로나19 치료 본인 부담분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는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와 같은 재택 치료비는 환자 본인 부담해야 한다.
*고액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나 주사제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
<요양시설 입소자>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 시설 입소자는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해 입원환자에 준하는 치료비를 지원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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