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정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최대 240만 원 지원해 주는 복지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지원 대상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연령 ②거주 ②소득·재산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①연령 조건
-만 19~34세 해당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②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살고 있는 청년
- 월세 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②소득·재산 요건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가구: 청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원가구:청년 독립가구와 부모님으로 구성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은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손)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문의사항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청년 월세 지원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 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 서약서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월세 지원 금액
-생애 1회 한하여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지원합니다.
- 청년 본인 계좌로 매월 25일 현금지급, 월 최대 20만 원 × 12개월 지원
-방학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수급기간이 연속적이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 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회 후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군입대
- 거주지 불명
- 주택소유자 및 전세거주자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월세 연체, 주민등록말소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지자체 수행 중인 청년월세 사업 중복 대상자
지금까지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간을 정해 놓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인 만큼 조기 마감이 될 수도 있으니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청년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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