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3년 동안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달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신청기가:2023년 5월 1일(월)~5월 19일(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접수: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
-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통장 개설 필수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거복지상담센터 ☎ 129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①연령 ②소득 기준 ③가구소득 ④가구재산 기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①가입연령: 만 19세~34세
- 차상위 수급 대상자 및 기초 수급 대상자 만 15세~39세
②근로·사업 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현재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청년
③가구소득
-일반 대상은 기준 중위 소득 50% 초과 ~ 10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④가구재산
-가구재산의 경우 일반대사장 와 저소득층의 차등은 없습니다.
- 대도시 3억 5000만 원
- 중소도시 2억 원
- 농어촌 1억 7000만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매월 10만 원 이상의 본인저축액에 정부지원금을 매칭시켜 주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중위 소득 50% 초과 100% 이하
- 3년간 월 10만 원 기준 + 매월 10만 원 지원(360만 원) + 이자
-중위소득 50% 이하
- 3년간 월 10만 원 기준 + 매월 30만 원 지원(1,080만 원) + 이자
▷청년내일계좌 지급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만기 상품이며 납입금과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 관련 교육 이수 10시간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신청)
※실직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월납입금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5개월 간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유의 사항
-중앙정부 지차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청년 및 가구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복지부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사업
- 복지부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지원 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 아동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 통장, 디딤씨앗통장 등
지금까지 매달 10만 원을 납부하면 월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조건에 해당되는 청년분들 꼭 신청하시고 정부에서 주는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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