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청년 복지포인트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간 12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인만큼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시라면 내용 숙지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제도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리후생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
-올해 대상자는 총 3만 3천 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4월, 7월, 11월 총 3번에 나눠서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연령: 만 18세~34세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월급여 310만 원 이하이고 만 18세~34세 도내 거주 청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기간
-2023년 04.1 오전 9시 ~ 4월 17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대상자 발표는 5월 19일 예정입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 1577-0014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선정기준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확인 후 3개월간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장기재직자, 경기도 장기거주자 우선순으로 선발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금액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복지포인트 제도는 경기도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복리후생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경기도 청년은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으며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계발, 건강관리 등의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된 포인트는 사용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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