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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by 알람요정 2022. 4. 14.

서울시가 임산부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산부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정책의 신청방법과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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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서울시는 현재 원스톱 신청 처리가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4월~6월 중 홈페이지 오픈)

  • 7월 1일부터 전용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 접수 가능하다.
  • 임산부가 온라인 시스템에 신청하면 카드사를 통해 신용(체크)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가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급된 교통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 가능하다.

  • 임산부가 서울시와 협약한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한 경우 70만 원의 바우처 카드 포인트가 지급된다.
  • 협약한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 카드를 새로 발급해 주소지로 배송해준다.

※ 바우처:특정한 이유나 특정 상품에 대해서만 소비할 수 있는 교환 거래 채권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대상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대상

서울시에서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임산부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과 대상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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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신청 대상

-서울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 3천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  7월 1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 
  • 신청일 기준 서울시내에 6개월 이상 주민 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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