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산부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산부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정책의 신청방법과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서울시는 현재 원스톱 신청 처리가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4월~6월 중 홈페이지 오픈)
- 7월 1일부터 전용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 접수 가능하다.
- 임산부가 온라인 시스템에 신청하면 카드사를 통해 신용(체크)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가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급된 교통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 가능하다.
- 임산부가 서울시와 협약한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한 경우 70만 원의 바우처 카드 포인트가 지급된다.
- 협약한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 카드를 새로 발급해 주소지로 배송해준다.
※ 바우처:특정한 이유나 특정 상품에 대해서만 소비할 수 있는 교환 거래 채권
임산부 교통비 신청 대상
-서울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 3천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 7월 1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
- 신청일 기준 서울시내에 6개월 이상 주민 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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