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임산부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과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 부부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신청방법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협약한 카드사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가능합니다.
단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맘 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한 후 임산부 교통비 비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신청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임신 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신청만 가능하며 출산 후 신청은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본인신청 서류: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대리인신청 서류:신분증,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 차)에서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용기한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사용 가능합니다.
-출산 후 신청한 경우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70만 원 교통비가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 철도:코레일 사이트에서만 예매 가능
- 주유: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지금까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라면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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