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경되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의 재취업과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규정을 악용하여 실업급여를 타는 폐단이 늘어남에 따라 실업급여 조건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장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5월부터는 4개월이 더 늘어난 300일 10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비자발적 퇴사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현재 실업급여 일일 하한액은 최저 입금의 80%인 61,568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저 임금의 60%인 46,178원으로 감액할 예정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최종 개편안을 통해 나오겠지만 기존보다 실업급여 감액되는 것은 기정 사실화인 듯합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기준 강화
반복수급자란 5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5월부터는 반복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실업급여 수급액도 50%까지 감액할 예정입니다.
- 실업급여 세 번째 수급 시 10%, 네 번째는 25%. 다섯 번째는 40%, 여섯 번째는 50% 감액
반복수급자의 재취업은 활동은 2차부터는 반드시 입사지원 활동만 인정되고 봉사활동 또는 학원 수강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1차에서 3차까지 인정되는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장기수급자 관련사항 변경
실업급여 장기수급자란 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장기 수급자의 경우 3차까지는 하달에 1회, 4차부터는 한 달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
5차부터는 입사지원 구직활동 1회 이상 8차부터는 매주 1회 구직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고용센터방문 출석
1차 실업인정일과 4차 실업인정일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출석을 인정받아야 하고 5차는 2건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주의 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 거부 등 형식적인 구직 활동이 적발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의 경우 1건만 인정됩니다.
-온라인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특강은 총 3회까지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구직 신청 시 제출한 희망직종에 입사 지원 한 경우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5월부터 변경 예정인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보다 요건은 까다로워지고 금액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급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소식이지만 이번 기회에 부정 수급으로 인한 폐해가 개선되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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