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신청방법, 자격요건 등 확인하시고 해당 청년들은 꼭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1차와 2차로 나뉘어 정해진 신청기간이 있으니 내용확이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무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청년노동자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은 월 급여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도내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신청자격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연령 ②거주지 ③근무조건 세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연령요건
만 18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연장되어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
②거주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청년만 신청 가능합니다.
③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청년이 신청대상입니다.
-4대 보험 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09,900원 이하(월급여 310만 원)
▷신청기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모집 인원은 7,400명으로 2회에 걸쳐 모집합니다.
- 1차: 2023.05.1(월) ~ 05.15(월)
- 2차:2023.09.01(금) ~ 09.15(금)
※ 상기 일정은 지원사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니 경기도 청년 누리집에서 공지사항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방법
3개월 단위 60만 원씩 최대 2년간 4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원 시 유의사항
-국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자산 형성 사업과 중복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취업성공수당 등
-입력한 정보나 제출한 서류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대사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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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57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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