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25만 원 년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분기별 신청기간 확인하시고 해당 청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년기본소득 지원대상·금액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경기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입니다.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1998년 4월 2일~1999년 4월 1일 내 출생
▷지원금액
경기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받습니다.
-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
- 주소지 시·군 내에 있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가능
-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주점 사용 불가능
경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경기도의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 합니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심사 대상입니다. 단 개인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에 대한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경기 청년기본소득은 아래표를 참조하시고 자신의 연령별 생년월일 기준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하면 됩니다.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생년월일 | 신청기간 |
1분기 | 23.1.1 | 98.01.02 ~ 99.01.01 |
23.03.02 ~ 03.31 |
2분기 | 23.4.1 | 98.04.02 ~ 99.04.01 |
23.06.01 ~ 06.30 |
3분기 | 23.7.1 | 98.07.02 ~ 99.07.01 |
23.09.01 ~ 10.02 |
4분기 | 23.10.1 | 98.10.02 ~ 99.10.01 |
23.11.01 ~ 11.30 |
▷소급신청
2023년 4월 1일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를 선택하면 됩니다.
소급신청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2년 3분기 | 98.04.02~98.07.01 |
2022년 4분기 | 98.04.02~98.10.01 |
2023년 1분기 | 98.04.02~99.01.01 |
예) 98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2023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하면 됩니다.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은 불가 하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해당 청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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