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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 지원금액, 기간)

by 알람요정 2023. 6. 12.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25만 원 년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분기별 신청기간 확인하시고 해당 청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년기본소득 지원대상·금액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경기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입니다.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1998년 4월 2일~1999년 4월 1일 내 출생 

 

▷지원금액

경기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받습니다. 

  •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
  • 주소지 시·군 내에 있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가능
  •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주점 사용 불가능

 

경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경기도의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 합니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심사 대상입니다. 단 개인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에 대한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경기 청년기본소득은 아래표를 참조하시고 자신의 연령별 생년월일 기준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하면 됩니다.

 

분기별 연령 기준일 생년월일 신청기간
1분기 23.1.1 98.01.02
~
99.01.01
23.03.02
~
03.31
2분기 23.4.1 98.04.02
~
99.04.01
23.06.01
~
06.30
3분기 23.7.1 98.07.02
~
99.07.01
23.09.01
~
10.02
4분기 23.10.1 98.10.02
~
99.10.01
23.11.01
~
11.30

 

▷소급신청

2023년 4월 1일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를 선택하면 됩니다.

 

소급신청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2년 3분기 98.04.02~98.07.01
2022년 4분기 98.04.02~98.10.01
2023년 1분기 98.04.02~99.01.01

 

예) 98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2023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하면 됩니다.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은 불가 하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썸네일-어깨동무하고-있는-남녀청춘들-모습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해당 청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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