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대상 서울시에서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임산부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과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부부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신청방법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협약한 카드사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 2023.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