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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했을때 대처방법

by 알람요정 2022. 4. 8.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빠르게(30분 안에)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것입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대처방법

1. 신고 및 지급 정지하기

-신속하게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에 보이스피싱 범죄신고


-송금. 입금 관련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 신청

2. 개인정보 유출 막기
-공동 인증서를 패기하고 휴대폰에 악성 앱 설치 여부를 파악한 후 제거 합니다.


①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접속 

  •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하기
  • 신규 게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②금융결제 지원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접속 

  • '내 계좌 한눈에' 메뉴 클릭 후 명의 도용된 계좌 개설 조회 하기
  • 명의도용 계좌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해당 금융사에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③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접속 

  • '가입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 클릭 후 명의 도용된 휴대폰 개설 여부 확인
  • 명의도용 휴대폰이 개통된 경우 해당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 및 해지 신청
  • '가입제한 서비스'메뉴 클릭 후 본인 명의 휴대폰 신규 개설 차단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

1.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 요청
-전화로 금융회사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 신청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기

2. 금융회사에 피해 구제 신청
-지급정지 신청일 3일 이내에 금융회사 방문
-경찰서에서 발행한 신고 접수 확인서와 함께 피해 구제 신청서 작성

3. 보이스 피싱 피해 환급금 지급
-피해 구제 신청을 접수한 금융회사에서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 절차 개시 공고 요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게시 공고 후 2개월이 경과하면 사기계좌 명의인 채권 소멸
-채권소멸 개시 절차 후 이의제기가 없으면 14일 이내 피해 환급금이 결정되어 금융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즉시 환급

 

※현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이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다면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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