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TV 수신료·전기세 분리 후 96만 가구 '미납' 나도 안내도 될까?

by 알람요정 2023. 9. 22.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가 분리된 이후, KBS 수신료 징수액이 20억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TV 수신료·전기세 분리

한국전력공사의 최근 5년 TV 수신료 증감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KBS TV 수신료는 55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4억 원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가구당 TV수신료 2500원을 고려해 계산해 보면 약 96만 가구가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동안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었기 때문에 TV가 없는 가정에서도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납부해야 했습니다.

 

TV수신료와 전기세 분리 납부가 시행됨에 따라 TV수상기를 기지고 있지 않은 가정은 합법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썸네일-TV

나도 TV 수신료 안내도 될까?


미납 수치를 보면 KBS와 EBS를 시청하는 가정에서도 수신료를 거부하는 움직임입니다. 현행법상 TV를 가지고 있는데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방송법에 따라 월 수신료 2,500원의 3%인 7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는 시스템 구축 이유로 10월까지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합산된 현행 고지서가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과도기 기간 동안 TV 수신료·전기세 분리납부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전기요금 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어떻게 변하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 징수하기 때문에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됩니다. 완전한 분리 고지, 징수까지 3개월 정도의 과

wakeupman.tistory.com

 

단돈 2,500원이지만 현재 TV가 없는 세대는 미리 전기요금과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하시고 수신료를 안내도 될 권리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