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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이체 실수로 잘못했을때 착오송금 해결 방법

by 알람요정 2023. 1. 19.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은행 업무를 보는 것이 일상화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로 계좌 이체를 잘못해 엉뚱한 곳에 돈이 보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타인의 계좌로 착오송금을 했을 때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해결 방법

타인의 계좌로 돈을 잘못 이체했을 때 가장 빠른 해결방법은 착오송금으로 잘못 보낸 계좌의 수치인과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실수로 돈을 이체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 크게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은행의 고객센터에 연락하는 것이고 둘째로 은행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금반환 신청하기

우선 은행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계좌이체를 잘못했음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은행에 자금반환접수 신청을 하면 은행 쪽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국민성이 높은 편이라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세상일이 다 뜻대로 되지만은 않겠죠?

만약 돈을 받은 사람이 특정한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앞서 설명한 은행자금 반환신청 같은 경우 은행이 오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서 중간다리 같은 역할을 해주는 입장이라면

예금보험공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착오송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최초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연락을 하는 것 외에도 거부할 경우 반환소송과 재산 앞류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잘못 송금한 금액이 지원 대상입니다.
  •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2023년 1월 이후 발생한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도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착오송금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금 이체 은행이나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돈을 회수해서 관련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주의 사항

  • 계좌 번호가 아닌 연락처 송금을 통해 송금한 경우 현행법상 수취인의 실제명의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외국은행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계좌에 오 송금했을 경우 반환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착오송금이 아님이 확인될 경우 착오송금 반환이 취소됩니다.
  •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착오송금 반환신청이 취소됩니다.


③ 신청 방법
- 착오송금 반환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접속해서 신청하기
  •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 내방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 방문 시 필요한 서류

  •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동의서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이체확인증,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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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계좌 이체를 실수로 잘못했을 때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은행에 자금반환 신청을 해서 해결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일이 꼬여 착오송금 반환신청까지 하게 될 경우에는 약 1~2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100% 찾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금액이 클 경우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송금완료 버튼을 누르기 전에 계좌번호, 예금주, 금액 등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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