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수준에 비해 의료비를 과하게 부담하고 있는 가구를 지원해 주는 재난적 의려비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쉽게 정리했으니 꼭 읽어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사업?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통해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이 생활비조차 빠듯한 저소득층의 경우 몸이 아플 때 의료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①질환 ②재산 ③소득 ④의료비 부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①대상질환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합니다. 단 치과, 정신병원, 한방병원 등 질환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해서 지원합니다.
②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재산 기준 과세표준액은 7억 원 이하입니다.
③소득기준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대상 (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판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대상자는 본인 부담 의료비 20% 초과자로 개별 심사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④의료비 부담
소득 구간별 가구의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 의료비부담 | 지원 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80만원 초과 |
80%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연소득 대비 10% 초과 (23년 120만원) [2인가구]160만원 초과 |
70% |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 이하 |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0%초과 | 60% |
기준중위소득 100%초과~200% 이하 |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20%초과 (개별심사 대상) |
50%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국민 건강 보험공단에 방문 신청
또는 ☎ 1577-1000 유선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 내역 신고서
▷지원범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80%를 연간 3천만 원 한도에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 질환별 진료일 수 합산 연간 180일 이내 (연간 3,000만 원 한도)
-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천만 원 추가 지원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금까지 국민들의 의료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재난적 의료비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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