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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차량에 방지장치 도입

by 알람요정 2023. 10. 30.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차를 몰지 못하도록 방지장치를 도입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년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개발한 뒤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 음주운전 방지장치 대상

2024년부터 5년 내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인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방지장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시행 예정일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 예정

 

▷ 운영 방법

앞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대상자는 차량에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음주 방지 장치에 숨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만약 음주를 했을 경우에는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조건부 면허'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기간은 면허 취소에 따른 결격 기관과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5년의 결격 기간이 적용됐다면, 결격 기간 종료 뒤 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운전해야만 합니다.

 

▷ 관련 처벌 행위

만약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 처벌을 받게 되며, 조건부 면허도 취소 처분 됩니다. 또한 타인이 방지장치에 대신 숨을 불어넣거나 방지장치를 무단으로 해체 또는 조작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대상자는 연 2회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차량 운행 기록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2024년 10월을 목표로 하위법령 정비와 시스템 개발, 시범 운영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썸네일-음주운전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앗아가는 살인행위와도 다름없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법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인이 방지장치에 대신 숨을 불어넣을 경우 구분해 내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들기는 하지만 조금이나마 음주운전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인만큼 하루빨리 시행되면 좋을 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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