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2의 가족인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 지원금액, 지원대상 등 체크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료동물 의료비 지원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한 마리에 드는 월평균 양육비용은 병원비를 포함해 약 15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최근 1년 이내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으로는 동물병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은 반려견과 반려묘 관련 건강 관리 및 치료 관련 비용에 대한 반려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아직 전국 단위로 운영 중인 정책은 아니지만 동물 유기 방지, 동물 복지, 취약층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지역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대상 지역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 운영 지역은 2023년 기준 서울특별시, 경기도 22개 시군,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시행 중입니다.
- 신청 전 지역의 시, 군,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시행은 각 지역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최대 50만 원,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최대 20만 원, 대전광역시는 최대 25만 원, 광주광역시 동구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면 동물병원 진료를 받은 뒤 본인이 부담한 영수증을 체 줄 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인 가구나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각 지역별로 신청 자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지차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필수
▷지원 내용
가구당 본인 소유 명의로 동물등록된 반려동물에 한해서 최대 두 마리까지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필수진료: 지원금 19만 원+자기 부담금 1만 원+병원 재능기부 10만 원=최대 30만 원
- 선택진료:질병치료, 중상화 수술비용 등 최대 20만 원 지원
▷지원 항목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크게 의료비, 돌봄 지원비, 장례비 3가지로 나뉩니다. 지역별로 지원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의료비
지원 대상인 의료 항목은 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 사상충 예방약 등 필수 진효 항목은 현재 정책을 운영 중인 모든 지역에서 지원 중에 있으며 선택 진료 항목으로 분류되는 중성화 수술과 질병 치료비도 모두 해당됩니다.
②돌봄 지원비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용은 최대 10일까지 지원합니다.
③장례비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이용 시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①각지자체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②서류 작성 후 구청 방문신청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단순 미용, 영양제 등의 처방은 반려 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진료 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5,000원의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비가 지원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청 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반료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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