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그동안 반려견 산책 시 목줄 길이를 보호자가 자유롭게 판단하도록 하였지만 2022년 2월 11일부터는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만 한다.
길게 늘어진 목줄을 보호자가 통제하지 못해 반려견이 타인을 공격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강화된 법률이다. 위반 시에는 1회 20만 원, 2회 30만 원, 3회 이상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시 목줄 또는 가슴줄 등의 안전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다.
-기존에는 반려견 목줄의 길이를 보호자가 자유롭게 판단하였으나 앞으로는 2미터 이내 길이로 제한된다. 기존의 리드줄이 2M 넘는다면 손목에 감아서 2m 이내로 유지할 시에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수의 인원이 사용하는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서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반려견에 대한 책임의식,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
반려견 목줄.가슴줄 길이 규정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공무원 인력부족 현상 때문에 직접 현장 단속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일전에 시도하려 했던 '개파라치' 제도 역시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여 취소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시민들이 목줄. 가슴줄 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목격할 경우 담당부서에 신고하면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또한 시간차 때문에 단속이 쉽지는 않다.
결국은 새로운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판하는 목줄.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제작하는 등의 세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에 시행되는 규칙은 사람은 물론이고 내 반려견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효과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벌금이나 법을 떠나서 반려견에 대한 책임의식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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