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기초연급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쉽게 정리했으니 내용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1.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대상자입니다.
-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 원칙적으로 공무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가 아니어야 기초연금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정부에서 지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할 경우 수급자격을 만족하게 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에 해당도도록 설정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 환액입니다. 모의계산 기를 통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내용
기초연금 지원금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워 지급 됩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323,180원 |
부부가구 | 517,080원 |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일부 감액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①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②방문신청: 주소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아래 준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기초연금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소득, 재산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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