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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폐업 후 해야 할 일

by 알람요정 2024. 6. 25.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하듯이 부득이하게 사업을 그만두게 될 때는 폐업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확인하시고 착오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개인사업자라면 은퇴, 업종변경 등의 사유로 언젠가는 폐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신고 절차를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과 폐업후 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와 오프라인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폐업신고 세무서 방문 신고
홈택스 로그인 → 휴업(폐업) 신고 통합 폐업 신고서 작성
준비물:공인인증서 준비물:사업자 등록증/신분증

 

 

①온라인 신고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었다면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폐업신고 바로가기

 

 

[STEP]

  1. 홈택스 로그인
  2. [국세 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클릭
  3.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휴폐업] ☞ [휴 ·폐업 ·재개업 신고] 클릭
  4. 정보 입력 후 폐업신고 

 

 

 

 

② 방문신청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
  2. 휴/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

 

2. 개인사업자 폐업 후 해야 할 일

폐업 신고를 완료했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을 마무리해야만 합니다.

 

 

 

 

①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폐업신고를 완료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 폐업 후 소득이 없을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 가능

 

②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 신고를 진행한 날의 다음 달 25일 이내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미납 세금이 있다면 납부해야 합니다.

 

③종합소득세 신고

폐업을 진행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예) 2024년에 폐업신고를 했다면 2025년 5월에 소득세 신고 및 납부

 

④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장에 직원이 있어 인건비가 나간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지급 명세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뒤 말일까지 제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⑤ 4대 보험 상실 신고

사업장에 고용한 직원이 있는 경우 폐업 후 14일 이내에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⑥ 영업신고증 말소

식당·카페 등 외식업체를 운영한 사업자는 시군구청 위생과에 영업신고 말소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와 별개의 기관이므로 반듯이 따로 진행해야만 합니다.

 

영업신고증을 말소하지 않을 경우, 위생과에서 교육 관련 안내문이 날아오는데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썸네일-문닫은-가게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할 경우 세금, 과태료, 보험료 등에 문제가 생겨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절차에 따라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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