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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by 알람요정 2024. 6. 21.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 및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가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일반적으로 연간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 그 외 개인사업자는 '일반'으로 분류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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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부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 매출 10%, 매입 10%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매출세액의 0.5%~3%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장점이 있는 대신, 연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3) 세제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장 중 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재고납부세액을 제외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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