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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방법과 절차 셀프로하기!

by 알람요정 2023. 5. 30.

예전에는 개명신청을 하려면 절차가 엄청 까다로웠지만 요즘은 웬만하면 허가해 주는 편입니다. 개명신청은 일반 소송절차에 비해 간단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 간의 도움 없이도 셀프로 가능합니다. 개명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명신청 절차

개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명절차는 서류작성→법원제출→심사→결정문 수령→호적정리 순으로 진행되며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항고 또는 재신청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최종 완료까지는 약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개명에 필요한 서류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는 '상세'를 선택하여 주민번호가 모두 보이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본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 본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2008년 전 사망 시 제적등본
  • 본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가 성년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 초본은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청 방법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①온라인 대한민국 법원전자 소송 홈페이지 접속 또는 ②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개명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바로가기

 

 

①온라인 개명신청방법

  1. 대한민국 법원전자 소송 홈페이지 로그 인후 사용자 등록을 합니다.
  2. 가사서류→가족관계등록비송→개명허가신청서 순으로 클릭합니다.
  3. 사건확인에서 본안사건 없음을 체크합니다.
  4. 관할법원 찾기를 클릭하여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을 선택합니다.
  5. 인적사항, 개명 전 이름, 개명 후 이름, 개명신청 이유 등을 작성합니다.
  6. 개명을 위해 필요한 준비서류를 첨부합니다.
  7. 마지막으로 인지대 32,100원을 납부하면 개명신청이 완료됩니다.

 

②오프라인 개명신청

오프라인 개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준비한 기본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합니다. 개명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뒤 법원이 지정해 준 은행에서 인지송달료를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썸네일-신분증-이미지

 

지금까지 개명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얻으신 만큼 앞으로 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개명 후 할 일들에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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