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에 따라서는 두 살까지 어려진다는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 계산법은 어떻게 다를까? 윤석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내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만 나이' 통일 법안 추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 통용 기준) '연 나이'(일부 법령에서 채택)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 나이 계산법이 바뀌다 보니 그동안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혼선을 빚어왔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한으로 '만 나이' 통일 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법안 통과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 한국식 나이
태어난 해를 한 살로 삼고 새해가 되면 한살이 늘어나는 한국식 '세는 나이'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한국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만약에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가 있다면 다음날인 1월 1일에 두 살이 되는 셈이다.
한국식 나이=현재 연도-출생연도+1
○ 연 나이
'연 나이'는 '세는나이'와 '만 나이'가 섞인 절충된 셈법이다. '만 나이'처럼 태어날 때 나이를 '0'세로 하고 '세는나이'처럼 새해가 되면 한 살씩 더 먹게 되는 나이 계산 법이다. 청소년 보호법, 병역 법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생일을 정확히 파악하기 번거로운 경우에 편의상 이용되고 있다.
연 나이=현재 연도-출생연도
○ 만 나이
'만 나이'는 태어난 순간'0세'로 보고 1년이 지나면 1세로 보는 생일 기준의 나이 계산법이다. '만 나이'는 국제 통용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1962년부터 우리 민법에서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사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 법률, 세금이나 복지 등 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일상생활에서는 관습적으로 '세는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끔씩 혼선이 빚어지기도 한다.
만 나이=현재 연도-출생연도(생일이 지났을 경우)
만 나이=현재 연도-출생연도-1(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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