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폐업 소상공인 약 5만 개사에 100만 원씩 총 5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①지원대상: 지난해 12월 17~ 올해 5월 31일 기간 중 폐업신고 완료
-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
- 소상송인 시장 진흥공단 온라인 재기교육 5시간 이수
- 2021~2022년 희망 리턴 패키지 취업. 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온라인 교육 면제
②신청방법: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누리집 (폐업 재도전 장려금. kr)을 통해 신청 가능
- 포털 검색창 ☞ '폐업재도전장려금' 이나 '폐업 재도전 지원금' 검색
- 콜센터 ☎ 1533-0100
-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지원금 신청 및 재기교육 가능
③개업 연도별 신청기간
영업기간이 길수록 코로나19 피해가 오랫동안 지속된 점을 고려하여 개업 연도가 빠른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기회를 부여
- 19년 이전 개업:2022.07.14~08.26
- 20년 개업:2022.07.21~08.26
- 21년 이후 개업:2022.07.28~08.26
※온라인 재기교육 8월 26일까지 필수 수료
④제외 요건
- 2020~2021년 기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 원) 수급자
- 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 받을수 없음
-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
-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 신고매출액 없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울 경우 제외
2. 기타 유의사항
-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 회상 폐업하더라도 1회만 지급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 대표자의 위임장을 받은 1인에게만 장려금 지급
- 부지급 통보시 이의신청은 9월 중 실시 예정 상세한 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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