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 더 유해되었습니다. 정부는 과세 인프라와 소비자 보호,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등 전반적인 체계를 점검·보완의 이유로 코인 과세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인 과세 유예
정부는 7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약 600만 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코인 투자자들의 관심사인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7년으로 2년 늦추는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가상 자산을 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보고 세율 20%(지방세 포함 시 22%)와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시기만 미뤄졌고 과세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이 시행될 경우 코인 투자자들의 세금 예시>
1년간 코인투자로 1000만 원의 이익을 본사람의 경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750만 원 이기 때문에
750만 원의 22%인 165만 원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2년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시행 예정이었지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도가 부재했고, 과세 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관련 시스템이 미비한 관계로 이번까지 총 세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성과를 봐 가면서 다른 투자 자산과 형평성을 고려해 유예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역외탈세 방지와 조세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적 정보교환이 2027년부터 개시되는 점도 이번 코인 과세 유예 결정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번 코인 과세 유예는 가상자산 투자자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업계에서도 반기는 입장입니다.
이용자 보호법 시행과 함께 과세가 진행되면 고래 투자자 이탈 등 시장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이번 유예로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는 필연적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 코인 과세 유예인 만큼 철저하게 법안을 정비하여 투자자 보호는 물론 정당한 세금 징수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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