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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총정리

by 알람요정 2021. 9. 28.

코로나 바이러스 4차 대유행이 확산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2차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면 밀첩 접촉자가 될 시 불가피하게 자가격리에 들어가야만 한다. 자가 격리자가 지켜야 할 생활 수칙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새활수칙 썸네일 마스크 손소독제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1. 건강수칙 지키기

-손 씻기 손 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수건 ,식기류,침구류,휴대전화 등 개인물품 사용은 필수이다.

2. 자가격리 앱 사용하기

-코로나19 증상 발현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과의 연락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 치한 후 매일 오전. 오후 2회에 거쳐 자가진단 체크를 해야 한다. (의무사항)

3. 격리 장소 외에 외출금지 및 독립된 공가에서 혼자 생활하기

-동거인과 각방을 이용하고 화장실도 따로 사용해야 한다. 화장실이 하나일 경우에는 사용 후 깨끗이 소독해줘야 한다.

 

-동거인과의 접촉 및 대화를 자제하고 꼭 필요할 경우 2m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마스크 착용 후 대화한다.

4. 특이사항 발생 시 관할 보건소와 상의하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할 보건소와 상의 후 병원에 갈 수 있으나 단순 진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장례식 참가를 위해 격리 해제가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일시적 격리 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코로나19 유전자 증 폭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외출이 가능하다.(직계 가족에 한함)

 

-자가격리 기간 중 우울증이 올 경우 비대면 전화 및 동영상 상담이 가능하다. (지자체별상이)

5. 가족 격리 대상자 가족. 동거인 생활수칙

-가족이나 동거인 또한 생활수칙은 동일하며 자가격리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 및 신청방법

1. 코로나 자가격리 물품 지원금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된다. 담당 관할 단체에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2. 코로나 생활비 신청
-자가격리 해제 후 자가격리 통지서와 통장, 신분증, 등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유급휴가 받는 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 수위

※ 자가격리 지침을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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