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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대상 신청방법 (2차 추가모집 기간)

by 알람요정 2023. 8. 28.

서울시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 모집을 진행합니다.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확인하시고 정부에서 주는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신청기간

  • 서울시에서 2023년 9월 5일(화) 오전 10시~9월 18일(월) 오후 6시까지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하기

 

 

▷지원대상

  •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연령 ②거주 ③소득·재산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①연령 조건

  • 만 19~39세 해당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1983~2004년)

 

②거주 요건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③소득·재산 요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건강보험료 납부액 조회하기

 

 

※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지원내용

  • 2023년 선정자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합니다.

 

※ 최종 지원대상은 오는 11월 중 선정· 발표할 예정이며, 12월 말부터 격월로 지원합니다. 단, 1회 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 분을 일괄 지급 합니다.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하기

 

 

▷신청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월세 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선정방법

  • 월세·임차보증금,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무작위 추첨 합니다.
  • 선정인원: 3,500명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575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1,05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525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350

 

 

▷청년월세지원 사업 일정

  1. 신청접수: 9월 5일~18일
  2. 소득재산 및 중복수해 조사 (9월)
  3. 심사결과 통보 (10월 말)
  4. 이의 신청접수 (10월 말)
  5. 최종 선정자 발표 (1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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