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 모집을 진행합니다.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확인하시고 정부에서 주는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신청기간
- 서울시에서 2023년 9월 5일(화) 오전 10시~9월 18일(월) 오후 6시까지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대상
-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연령 ②거주 ③소득·재산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①연령 조건
- 만 19~39세 해당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1983~2004년)
②거주 요건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③소득·재산 요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지원내용
- 2023년 선정자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합니다.
※ 최종 지원대상은 오는 11월 중 선정· 발표할 예정이며, 12월 말부터 격월로 지원합니다. 단, 1회 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 분을 일괄 지급 합니다.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월세 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선정방법
- 월세·임차보증금,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무작위 추첨 합니다.
- 선정인원: 3,500명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575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1,05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525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350 |
▷청년월세지원 사업 일정
- 신청접수: 9월 5일~18일
- 소득재산 및 중복수해 조사 (9월)
- 심사결과 통보 (10월 말)
- 이의 신청접수 (10월 말)
- 최종 선정자 발표 (1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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