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치료나 약제비의 일부를 보장해 주는 실비보험 청구기간, 청구방법,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대한 쉽고 간단히 정리하였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비보험 청구기간
실비보험금은 치료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경우에 따라 3년이 시작되는 점이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의료진이 진달 한 날로부터 3년
- 교통사고:사고가 발생한 당일부터 3년
- 사고 후 후유증·장애: 장애 확진이 내려진 날부터 3년
3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신청해야지 마음먹은 후 미루다가 보험금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래 실비보험 청구방법과 준비서류에 대해 쉽게 정리하였으니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신청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3년 안에 실비 신청 못한 경우?
일반적으로 실비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구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가 실비보험 청구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계약자가 청구해야 할 사실을 몰랐던 상황이 증명된 경우
실비보험 청구 방법
실비보험 청구는 매우 간단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실비보험 청구서류를 준비한 후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1. 온라인청구
- 보험사의 모바일앱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
2. 팩스나 우편 이용
- 팩스나 우편으로 서류 발송(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3. 직접방문
-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콜센터나 담당 보험설계사와 통화
실비보험 청구서류
실비보험 청구를 위해 필요한 기본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보험금 신청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 의료비 10만 원 이하: 진료 영수증, 약제비 등 기본서류만 제출
- 의료비 10만 원 초과 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추가증빙 서류 준비
1. 통원치료 시 준비서류
- 진료 시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
- 진료비 세부정산 내역서(병원에 요청)
- 약국에서 받은 처방전과 영수증
2. 입원 치료 시 준비서류
- 입·퇴원 확인서 (진단명, 질병코드 기재)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날짜별로, 합산영수증은 불가)
- 진료비 세부정산 내역서 (처방전의 경우, 약제비 계사전 영수증 첨부)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도 있으니 제출 전 미리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실비보험 청구기간, 청구방법,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비보험 청구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주 용한 절차이오니 기간 내 잊지 말고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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