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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감염취약시설,약국,대중교통 제외

by 알람요정 2023. 1. 30.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코로나 방역조치로 도입된 마스크 의무가 27개월 만에 해제되었다. 단 감염취약시설, 약국, 대중교통 등은 제외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에 대해 알아보자!

 

썸네일-마스크-이미지

실내마스크 착용해야 하는 장소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 장소 노마스크 장소
의료기관,약국 대형마트,백화점,쇼핑몰 등
대형마트에있는 약국 마트내 이동통로
병원 등 의무시설내 헬스장 병원 1인 병실 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애인복지 시설 등) 병원 등 마스크 착용의무 시설의 수영장,목욕탕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휴게실 등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 침실,병실 등
대중교통수단(지하철,버스,항공기) 대중교통 수단 승하차장,지하철역,공항 등
유치원,학교,학원 차량 학교,학원,어린이집 등 교실


정리를 해보면 대형 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교육. 보육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을 타는 장소나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 시설, 경로당 등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1인실,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만 한다.

조삼모사 결론이 뭐지?

전면 해제인 듯하면서 전면해제는 아닌 웃긴 상황이다. 예를 들어 유치원에서는 해제인데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만 한다. 결국은 그 아이들이 내려서 그대로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결론은 마스크 사용할 일은 줄어들었지만 당분간 휴대는 해야 될 듯싶다. 어차피 분위기상 전면 해제를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할 사람은 당분간 계속할 듯한데 시원하게 전면해제 하고 권고사항으로 자율에 맡기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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