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체크카드 발급 등의 이유로 미성년자 통장개설을 할 때 준비서류에 대해 알 아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통장을 개설할 때와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준비서류가 다르니 내용 확인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준비서류
1. 부모님이 대신 통장을 개설할 때 준비물
부모님이 미성년자나 청소년 자녀의 통장을 대신 개설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할 때는 총 3가지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①부모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면허증)
②발급받을 통장에 찍을 자녀 명의 도장
③자녀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에 부 또는 모만 나온 경우,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특정)로 대체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 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력 가능 합니다.
2.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통장을 개설할 때 준비물
만 14세 이상부터는 미성년자 단독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총 2가지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①새로 개설할 통장에 찍을 본인 명의의 도장
②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 (청소년증, 학생증, 여권 등)
- 신분증에 주빈등록번호가 찍혀있지 않은 경우: 본인 기준 주민등록 초본 지참
※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제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일 입출금 금액이 은행창구 100만 원, 자동화 기기 30만 원, 전자금융 3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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