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해 경제적 자립과 근로 의욕을 고취해 주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22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근로장려금 금액 최대 지급액을 10% 인상하고 재산요건은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①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일
구분 | 신청 일정 |
반기 신청 | 2023년 3월1일 ~ 3월15일 |
정기 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마감 이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②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ARS: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스마트폰 앱 '손택스' 를 다운하여 신청
- 인터넷 검색창에 '홈텍스' 검색 후 접속하여 신청
- 어르신, 장애인 등 스스로 신청하지 못할 경우 근로장려금센터 ☎1566-3636 전화하여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PC 홈텍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근로장려금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확인 가능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이 있어야 하며 전년도 ⓛ가구 유형 ②소득요건 ③재산요건 세 가지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가구 유형
첫 번째로 본인이 속해있는 가구 유형을 체크해야 한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 배우자가 있고 본인과 배우자 소득이 각 300만 원 미만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맞벌이
- 배우자가 있고, 본인과 배우자 소득이 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 금액 (2023년 기준) |
2,4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4,5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서 기준 금액이 달라진다. 총소득기준 금액은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이다.
- 가구 유형별로 총소득기준금액을 넘지 않아야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 대상으로 인정된다. 소득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③재산요건을 초과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③ 재산 요건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6월 1일 기준 모든 가구원이 가진 예금, 부동산, 전세금 등 재산의 합이 총 2억 4천만 원을 넘어서면 안 된다.
- 상장주식은 매수가가 아닌 전년도 6.1일 기준 잔액
- 주택, 땅, 건축물, 자동차는 시가 표준액 기준
- 분양권, 입주권은 전년도 6.1일부터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 전세금은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
- 재산의 총합이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50%만 지급된다.
- 재산 요건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총 자산 5억 중 부채가 4억 이인 경우 현재 순 자산이 1억이라도 재산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3.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장려금 신청 불가하다.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소득이 없는 사람
- 변호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
- 근로소득이 아닌 양도, 이자, 배당 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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